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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안 발의"
전재수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안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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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

BMW 차량 화재로 차량 소유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로 규정돼 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현행법에는 손해의 범위가 ‘생명 또는 신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으로 확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손해 발생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려면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을 모두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위 세 가지 중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만 소비자가 입증하면 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덜게 했다.

전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물 결함 발생 시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의 손해 배상이 미흡한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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