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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우습게 본 정부출연연구원... 결국 '징역형'
음주운전 처벌 우습게 본 정부출연연구원... 결국 '징역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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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집에서 직장인 유성구 소재 연구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으면서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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