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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마이크, 무선고데기 등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성 '미흡'
블루투스마이크, 무선고데기 등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성 '미흡'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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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확인을 받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기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블루투스마이크 10개, 무선고데기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된다.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과충전·과전류 등으로부터 충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블루투스마이크 1개, 무선고데기 1개 총 2개 제품의 충전지에 보호회로가 장착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보호회로를 장착해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보호회로를 제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전지는 최대충전전압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지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충전전압이 4.25V를 초과할 경우 충전이 종료될 수 있게 휴대기기 회로를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블루투스마이크 2개, 무선고데기 5개 총 7개 제품은 충전종료전압이 권고치를 초과하지 않아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했다.

이 외에도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무선고데기도 있었으며, 내장된 충전지에만 안전확인신고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기기 충전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안전확인신고 표시기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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