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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고액 수임료’ 보단 ‘지역사회 봉사’ 택해
박보영 전 대법관, ‘고액 수임료’ 보단 ‘지역사회 봉사’ 택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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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2017.12.29
박보영 전 대법관. 2017.12.29

 

대법원은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신규임용돼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을 담당하게 됐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전남 여수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1992~199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재직했던 그는 이번 임용으로 24년 만에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게 됐다.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만 시·군법원 전담을 전제로 판사를 임용하는 별도 제도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아,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18년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2012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 비서울대(한양대) 출신 싱글맘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불교에 심취한 남편의 출가로 이혼한 뒤 혼자 세 자녀를 키운 사연이 알려져서다.

대법관 퇴임 뒤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학양성 등을 했다. 대법원은 퇴임 고위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법관임용이 퇴임 대법관 능력을 발휘할 사회활동영역의 새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고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하며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1회적 해결에 기여하고,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사건에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통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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