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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쌍둥이 1등' 교사 아빠,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 단독결재 밝혀져
'강남 쌍둥이 1등' 교사 아빠,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 단독결재 밝혀져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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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쌍둥이 1등' 교사아빠 시험지 단독결재... 중징계, 수사의뢰키로
'강남 쌍둥이 1등' 교사아빠 시험지 단독결재... 중징계, 수사의뢰키로

 

'강남 쌍둥이 1등' 교사 아빠가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를 단독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강남 A여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 A여고 교무부장은 자신의 쌍둥이 딸이 입학 후 치른 모든 시험의 문제지·정답지를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쌍둥이 딸의 전교 1등 석권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았던 2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고사 담당교사 없이 시험지·정답지를 단독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무부장은 자녀가 치른 2017년도 1학년 1·2학기 중간·기말고사와 2018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등 총 6차례 정기시험에 대한 검토·결재를 모두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평가관리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무부장·교장·교감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고사 담당교사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키로 했다.

교무부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감사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사의뢰서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은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부모 교원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항 출제 및 검토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 학교 전 교감도 재직 시 자녀가 학교에 다녔는데도 시험·출제관리 업무를 하는 등 앞선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무부장은 자매가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시험을 포함해 2~3차례 고사 담당교사 없이 정기시험을 단독결재했다.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는 동안 결재처리한 것으로 확인, 교무부장 혼자 시험문제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최장 50분 정도로 보인다.

그는 논란이 증폭됐던 당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시험지 결재는 다른 교사들도 있는 열린 교무실에서 했고 그 과정에서 약 1분 정도 형식적인 오류를 잡아내는 작업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관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시험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키로 했다.

한편 9월에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지 보안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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