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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30%↓' 국토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보다 30%↓' 국토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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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시세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로 20년동안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내달 10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엔 앞서 매입한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우선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거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8000원~42만6000원)된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가구는 전국 34개 시군구 중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가구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오는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만 5만7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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