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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10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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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해외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다. 직전 년도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해외 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이나 해외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 법인세 신고 기간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외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 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라도 채권, 펀드 등 자산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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