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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보상금' 헌법재판소 "정신적 피해는 국가배상 추가 청구 가능"
'민주화 보상금' 헌법재판소 "정신적 피해는 국가배상 추가 청구 가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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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국가에서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를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보상금을 받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등에 대한 38건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민주화보상법 해당 조항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동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 등엔 적극적·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 성격이 포함돼 있다"며 "보상금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 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신적 손해에만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합헌이며, 가사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이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인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 법조항에 따라 보상금·생활지원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와 법률상 화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8대5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안된다는 게 다수의견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유죄판결 취소로 새로 밝혀진 억울한 복역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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