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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보증' 금융위 "무주택자는 보증시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을 것"
'전세자금대출보증' 금융위 "무주택자는 보증시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을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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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들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금공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부동산투기 목적의 우회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보증요건 강화 방침을 밝혔다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현재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상황을 따지지 않고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는) 아직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9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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