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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초·중·고등학교 '커피포함' 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다음 달부터 초·중·고등학교 '커피포함' 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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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더는 학교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비롯해 총 102개 법령이 9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판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금지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본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전거 이용 시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수정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법' 또한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같은날부터 시행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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