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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CCTV 설치 의무화로 절도·성범죄 잡는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로 절도·성범죄 잡는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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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여객용 버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는 법안이 통과 됐다.

이 법안은 시행령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업용 자동차 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3명에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금까지 버스 업계는 자율적으로 내부 CCTV를 달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내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객실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승객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게 했다.

또한 승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녹음기능 사용 등을 금지하게 규정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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