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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핸드폰 분실 보상 안 한다···'도난 사기' 경고
여행자보험, 핸드폰 분실 보상 안 한다···'도난 사기' 경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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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여행 중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보험은 약관에 따라 분실 휴대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대전화 보험은 사용 중 파손·도난·분실을 보상한다.

또한, 해외여행에서 본인 부주의로 휴대품을 잃어버렸는데 도난당했다고 꾸며서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후기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따라 했다가는 보험 사기범이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휴대품을 도난당했다고 꾸미거나 오래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액수가 작더라도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

구인사이트에서는 고액 일당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을 주의하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당 70만원에 사람을 구하고, 보험 사기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차에 동승시키거나 운전을 하라는 사례다.

병원이나 치과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허위로 수술·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며 허위 사고 내용 신고를 유도하는 일 모두 보험 사기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부른다"며 "잘못된 판단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라"고 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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