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40 (토)
 실시간뉴스
방심은 ‘금물’, 자신도 모르던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형은?
방심은 ‘금물’, 자신도 모르던 일상 속 보험사기 유형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네 번째 시리즈로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편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조언했다. 최근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또한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