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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논란' 이진성 헌재소장 "인권 보장이 먼저 그다음이 제한"
'난민 논란' 이진성 헌재소장 "인권 보장이 먼저 그다음이 제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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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제주 예멘인들의 난민 입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인권이 보장되어야 그다음에 제한을 할 수 있는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3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소장은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다르지만 난민도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두려움이나 인종적 편견에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난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라며 "첫머리에 둬야 마땅할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는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를 고사성어 '화룡점정'에 비유해 "헌법이란 이름의 아름다운 그림의 생명력이 우리의 마지막 한 번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번 국제회의 주제인 '헌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선 "민주주의라는 짧은 단어를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주의는 인권이란 토대 위에 서 있는데도 그 토대를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정한 법률이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헌법적 정의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와 관련 '흔들림 없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으로 "헌법이라는 등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정의가 바로 민주주의란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자, 민주주의라는 용의 눈동자"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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