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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임금·퇴직금까지' 대학강사 임용 기간 3년으로 확대
'방학 중 임금·퇴직금까지' 대학강사 임용 기간 3년으로 확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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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내년부터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을 보장한다. 수업이 없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대학, 강사단체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법 시행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네번째 유예되면서 구성안 협의체다. 대학·시간강사 대표,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18차례 논의 끝에 개선안을 만들었다. 사실상 대학·시간강사 대표뿐 아니라 정부(교육부), 국회 등 강사법을 둘러싼 4주체가 합의한 안이다. 

◇강사도 '교원 지위' 부여…1년 이상 임용·소청심사권 보장

강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대상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강사도 교원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임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대학총장의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으로 정했다. 강사뿐 아니라 겸임·초빙교원 등 다른 비정규직 교수의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교원이 학기 중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을 갈 때만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로 남은 학기 대체강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1년 이상 임용'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또한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금수준 등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강사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금도 지급한다. 금액은 강의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만 퇴직금 자체는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지급한다. 지금은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강의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주 6시간 이하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가 80% 이상인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법 조항이다. 
 

◇강사법 제정 이후 4차례 유예…정부·대학·시간강사 최초로 합의

이번 개선안은 2010년 강사법 논의가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처음 정부와 대학·강사단체 대표가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이라 부른다. 

2010년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워회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국회 통과 전부터 반대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학도 예산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그동안 네차례에 걸쳐 6년이나 연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강사법 시행을 2019년 1월1일로 유예하며 정부와 대학·교수·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강사법은 약 8년간에 걸쳐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 이슈 중 하나이고,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며 "대학과 강사 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사제도개선협의회 건의를 받아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국회 측 추천위원들이 18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동의를 이뤄낸 최초의 단일안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고 사회적 무게감 또한 크다"며 "국회가 9월 중 입법발의와 상임위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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