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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구매 피해주의보, ‘계약불이행’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많아
온라인 해외 구매 피해주의보, ‘계약불이행’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많아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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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해외직구 등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총 9,48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5,721건) 대비 6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신발’이 26.5%(2,431건)로 가장 많았고, ‘숙박’(1,898건)이 20.7%, ‘항공권·항공서비스’(1,648건)가 18.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숙박’과 ‘항공권·항공서비스’ 관련 불만은 전년 대비 각각 238.9%, 150.8%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외여행객이 늘면서 해외 숙박(항공)예약사이트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불만이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37.8%(3,58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15.1%(1,432건), ‘배송관련(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파손)’ 12.3%(1,17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당초 약정한 숙박 및 항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사기의심사이트를 통한 거래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외 항공권 예약 및 사기의심사이트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해 ‘해외 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의 거래조건과 ‘SNS를 통한 사기의심거래 실태’를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를 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 다양한 해외구매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취소·환불이 쉽지 않은 온라인 해외구매 시 사전에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구매대행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구매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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