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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용 공기통' 검사 없이 영업한 다이빙업체들 무더기 적발
'스쿠버용 공기통' 검사 없이 영업한 다이빙업체들 무더기 적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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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많은 관광객이 스쿠버 다이빙할 때 사용되는 공기통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해양레저스포츠업체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간 하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이행 7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등이다.

특히 7곳의 수중레저사업장에서는 제주도내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총 183개의 공기통을 재검사 기간을 넘긴 채 지속 사용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쿠버 업체가 공기통 정기 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쿠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같은 형벌에 처해진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향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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