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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방화문' 신축건물에 설치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경찰, '가짜 방화문' 신축건물에 설치한 업자들 무더기 적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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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방화핀이 설치된 방화문. 오른쪽 방화핀이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왼쪽 방화핀이 설치된 방화문. 오른쪽 방화핀이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신축건물에 들어갈 방화문을 일반 철문으로 설치해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업자 10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불량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및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4) 등 방화문 제조 및 시공, 감리업자 1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화문을 제작할 수 없는 업체 등에 관할 구청에 제출할 시험 성적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B씨(58)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인천 지역 내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670곳에 1만5000여 개의 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10억여 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갑종 방화문을 제작할 기술이 없거나 시험성적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 4곳에 총 3300여만 원을 받고 타 회사 명의로 납품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시험성적서 유효 기간을 위조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 등에서 갑종방화문(1개당 20만~30만원 상당) 제작을 의뢰받아 단가가 2~5배가량 싼 일반 철문(1개당 시가 8만원 상당)을 제공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제조 및 유통업자 42명은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인 가스켓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공 및 감리자 63명은 가짜 방화문임을 알면서도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 철문으로 시공해 관할 구청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신축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연기 및 화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면 되는 등 다소 허술한 절차를 악용해 노린 범죄"라며 "방화문 인증제도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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