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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칭 공개한다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명칭 공개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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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은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는 산후조리원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시행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거나 수급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에 불과해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매년 증가하는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허위·부당 결제를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인상(100만→500만원)된다.

새롭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 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지난 4월23일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 전략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제품은 생산과정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안건 가운데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포함됐다.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자 기준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육군·해군·해병대의 병(兵)과 의무경찰대원·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2개월,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된다.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선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데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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