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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아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까지 확인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아세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까지 확인한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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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고인이 된 부모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그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건축물 소유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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