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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재판’ 공방 치열··· "살인미수인가 단순 화풀이인가?"
‘궁중족발 재판’ 공방 치열··· "살인미수인가 단순 화풀이인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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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검찰은 살인과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살인 의도는 없었고 단지 화를 풀려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씨는 당일 아침 건물주 이씨의 집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다 이씨가 나오자 뒤쫒았다"며 "1차 가격 이후 피해자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할 정도로 필사적으로 도망갔고, 김씨는 머리를 겨냥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말다툼을 했고 김씨는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당시 살인이 미수에 그친 건 지나가던 행인이 쇠망치를 빼앗고 경찰이 출동해 체포했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에겐 살인과 상해의 고의가 있다"며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 연예인이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는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로 알고 있지만, 오늘의 자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나 임차인의 권리와 보호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오로지 김씨가 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씨를 때려 부상을 입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기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치에 맞아 이씨가 당한 부상은 전치 3주로, 살이 다친 것이지 뼈가 다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재산권과 영업권의 극한 대립이 있었다"며 "강제집행 당시 이씨가 김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김씨의 손가락이 반 정도 절단된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이씨는 몸에 신나를 뿌린 김씨에게 '신나 뿌리냐, 신나 쇼 기대한다' 등 (김씨를 자극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며 "사건 당일에는 '빚이나 갚아라 이 양아치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해선 50분 동안 '국가의 법을 그르쳤다'며 훈계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은 아침에 행인이 많은 대로였고, 일대일로 몰래 불러내지 않았으며 칼이 아닌 망치를 휘두르며 쫒아갔다"며 "이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이씨를 혼내 분을 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단은 이날 증거조사와 5일 증인신문을 거쳐 재판부에 김씨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고려해 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6년 건물을 매입한 이씨는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의 반발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다 6월4일 집행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권리금 인상을 두고 말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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