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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할 것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할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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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의 공익신고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2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이 구성된 후 대표단을 만나 그 간의 활동 상황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단 하나의 관행이라도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변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됐을 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돼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의 시‧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4,400여명의 안전보안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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