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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 혐의' 홍문종 무죄 주장 “억울하다”
'75억 횡령 혐의' 홍문종 무죄 주장 “억울하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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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이용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고문 계약에 의한 자문을 해주고 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며 "잠시 이용하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돈이 오갔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식에 반대된다"며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무엇보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서화를 매매했다는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선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 횡령은 없었다"며 "형식적인 서명은 들어갔을 수 있지만 서화 사업 진행 당시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어 짬을 내서 관여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홍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을 경민대에 임대해 관리비를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매매 계약은 선친이 한 것이고 홍 의원은 형식적인 과정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기소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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