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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해결한다.
'반려견'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해결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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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 홈페이지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는 사고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가 관리하는 개에 물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에게 B보험사가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견주 A씨는 B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입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단독 상품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는 월 1000원 안팎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데 기르던 반려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장대상이 된다.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린 경우도 해당된다. 단,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반려견을 일부러 자극해 타인을 물게 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도윤포 손해사정사는 "기르던 개가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기르던 개에게 물린 다른 개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비용에 해당되는 선에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보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로 연락해 추가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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