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6:35 (토)
 실시간뉴스
재판부, '특수 상해죄'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특수 상해죄'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이날 새벽 강제집행에 반발해 '새벽 지게차 이용한 살인적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어 둔기로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본가궁중족발' 사장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짓밟는 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이를 적극적으로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밀쳐내려 하는 등 별다른 행동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치상만을 주장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량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유죄"라며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6년 건물을 매입한 이씨는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의 반발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씨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다 6월4일 집행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권리금 인상을 두고 말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