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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후…정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한다
‘BMW 화재사고’ 후…정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한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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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량대수 증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으며,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했다.

먼저 정부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시정방법, 시정대수 등 적정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결함조사 관련 조직 정비·기반 확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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