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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는 환자,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
도수치료 받는 환자, 보험사기 유혹에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0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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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증 및 재활치료 시 받는 도수치료 환자들이 보험사기에 노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 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준이다.

이에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 된다”며 “심지어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외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해서도 안 된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꼭 유의하도록 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본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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