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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유아사망'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 '무죄' 주장
'통학차량 유아사망' 어린이집 원장 혐의 부인, '무죄' 주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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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방치돼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가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방치돼 네 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가 경기도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방치되어 숨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35)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보육교사,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 4명이 출석했다.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씨(28)와 운전기사 송모씨(61)는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된 이씨와 보육교사 김모씨(34)는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7월17일 오전 9시30분께 통원차량에 탑승했던 김양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잠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7시간 만인 오후 4시50분께 차량 뒷좌석에서 폭염 속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건 당일 차량 외부 온도는 35도였으나 차량 내부 온도는 47도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양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늦게 알린 보육교사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의 죄도 무겁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보육교사, 인솔교사, 운전기사 등 3명은 모두 잘못 인정했다.

그러나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만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지만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차량에 원생이 방치된 것을 몰랐다"며 "김양의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원장의 무죄 취지 진술을 들은 방청객 일부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숨진 김양의 부모를 대신해 친척 2명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원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0월 5일 열린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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