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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 “압류 후 공매 처분한다”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 “압류 후 공매 처분한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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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인 공무원(영등포구 제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인 공무원(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떼고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후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영등포구 체납차량은 2만7000여대로 체납액은 136억원에 달한다.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만큼 누적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친다.

단속조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단말기(PDA)를 활용해 주·정차된 차량의 체납조회를 거친 뒤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납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서울시 외 다른 시도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차량도 즉시 영치한다.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후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금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곤란·영세자영업 체납자의 경우에는 별도 납부계획서 제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운전자는 영등포구청 징수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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