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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도시락’ 상표권은 법인 것, 개인이 부당하게 상표권 사용료 받았다”
검찰 “‘본도시락’ 상표권은 법인 것, 개인이 부당하게 상표권 사용료 받았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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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시락'·'본비빔밥' 등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에서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음에도 등록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법인이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 결과 상표 개발 및 유지 비용은 회사와 가맹사업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해 경제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표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 등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본도시락'·'본비빔밥' 등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본아이에프는 2002년 김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식당에서 시작해 가맹사업에 나섰고 그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이라며 "회사 설립 당시 상표권을 김 대표 측에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준 건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인 최복이 이사장도 회사와 별도로 본도시락 메뉴와 레시피 등을 개인적으로 개발했다"며 "이런 조리법 등을 김 대표 측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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