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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난항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 난항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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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발표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섭단체 3당은 이날 "규제완화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발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발표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교섭단체 3당은 이날 "규제완화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발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권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완화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여야 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대기업 진입규제’ 명문화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의 타(他) 법안과의 연계처리 방침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현재 안건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11일 회의를 끝으로 추가 일정이 없다. 이 때문에 11일 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인터넷은행 특례법 논의가 9월과 10월을 넘겨 11월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을 넘기면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데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특례법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 10월에는 본회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다.

물론 여야가 추가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20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면 임시로 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는 가능하지만, 정무위 내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여야 간에는 거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여당 내 입장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절충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배제'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 인터넷은행 진입을 제한할 요건을 넣자는 한국당의 입장과 법 본문에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담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현재 5년인 배척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해당 내용을 본문에 담을 경우, 총수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30대 대기업 대부분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 내 강경파들은 이런 절충안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데다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경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강경파 중 한명인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로 증명된 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 내 사정을 들어보니 내일까지 입장이 정리되긴 힘들다고 한다"면서 "14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사실상 여야 원내 지도부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일각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가 당내 반발에도 절충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정무위의 야당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는 결국 여당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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