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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맞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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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10.2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7.10.2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에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 피해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서비스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에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명절에 많이 이용되는 상품권 피해도 늘고 있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돼 논란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는 사고로 경황이 없더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이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해달라"며 "소비자들도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변경 시 빨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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