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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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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이에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며,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이외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자동차 사고 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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