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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후보자 '위장전입 8번' ··· “대법원 알고도 추천했나?”
이은애 후보자 '위장전입 8번' ··· “대법원 알고도 추천했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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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선서를 시작하기 전 청문회를 개최 여부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이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며 "대법원에서 대체 검증을 했는지,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지 달라고 했다. 이것을 알고도 추천을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다.

장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3가지가 위배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두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의사진행벌안을 통해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다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며 "대법원 인사기준에 위장전입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도 되는데, 기준이 있다면 대법원의 명백한 실수나 방조다. 그러면 철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법원 기준을 보고 청문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헌법 등 현행법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은 받지 않아도 된다.

법사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 인사기준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으니, 기다려보기로 하고 (제출받은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Queen 김원근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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