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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앞 차 고의로 세 번 들이받은 트럭운전자 '집행 유예'
만취상태로 앞 차 고의로 세 번 들이받은 트럭운전자 '집행 유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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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와 추돌한 뒤, 피해자랑 시비가 붙어 고의로 앞차를 3차례 더 들이받은 트럭운전자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항의하자 고의로 3차례 더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 한 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수준이였으며, 사고 후 약 500m 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부인과 어린아이 2명은 굉장한 공포에 떨었다"며 "또 사고 이후 도주로 더 큰 사고가 날 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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