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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복, 무상지원 현물 지급 시 고려사항 해결 필요
학생교복, 무상지원 현물 지급 시 고려사항 해결 필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8.09.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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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가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올바른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낙열 전무는 “무상교복 지원에 있어서 현물지원으로 진행될 경우,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학교의 정확한 신입생 수, 신입생의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납품이 가능하게 된다. 신입생 한 명에 교복 한 벌로 교복비를 책정된다”는 기본 상황을 전제하며, “신입생 수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무리 빨라야 배정이 끝나는 1월을 감안했을 때, 신입생들의 교복 체촌(體寸)을 1월 이후에 할 수밖에 없기에 입학식에 맞추어 교복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교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월 중 제촌을 실시하면 교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5월 이후가 되어 첫 학기에는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또한 교복의 AS, 신체 변화에 따른 추가 구매, 전학생의 교복 구매 등을 최초 무상교복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는 생산에 따른 여유분이 있어 신규 구입이 가능했으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면 해당 학교 교복 납품업체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이뤄지지 않기에 신입생 수를 초과하여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여유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유낙열 전무는 “이는 교복의 생산, 소비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학생이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교복이 필요할 때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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