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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추궁하다 폭행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아내 외도 추궁하다 폭행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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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아내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다 흥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질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2시께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을 B씨가 다시 시작한 것을 못마땅해 했으며, 심지어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가 사는 빌라 주변을 감시하다 B씨가 빌라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어디 가느냐"고 추궁했다. B씨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B씨를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호프집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폭행하다 마침 다른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해 30여분간 머리와 목 등을 마구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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