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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 항소심도 불복, 상고장 제출
이영학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 항소심도 불복, 상고장 제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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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36)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36)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직접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이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능에 결함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보면 결코 이씨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기에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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