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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오늘 대법원 선고
'인천 초등생 살해’, 오늘 대법원 선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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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과 박모씨(20)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된 뒤 네 달 만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김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김양을 만나 살해된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는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했는지 등의 쟁점을 살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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