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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상자 낸 군산 방화범, ‘혐의 모두 인정’
34명 사상자 낸 군산 방화범, ‘혐의 모두 인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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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오전 이모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렸다.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법정에 선 이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화상을 입은 얼굴에는 표정변화가 없었고 덤덤한 표정으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씨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169개의 증거 모두 동의했다.

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방청석을 메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0월11일 오전 10시20분 개최된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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