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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선동열, 오지환 선발로 인해 권익위에 신고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선동열, 오지환 선발로 인해 권익위에 신고받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8.09.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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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남자야구대표팀 감독.
선동열 남자야구대표팀 감독.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야구 대표팀의 수장인 선동열 감독이 외부 청탁을 받고 대표 자격이 없는 오지환(LG)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LG)을 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환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서 "선 감독이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오지환)를 선발했다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 감독이 이끈 한국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선수들의 병역 면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오지환(LG), 박해민(삼성) 등 군 입대를 미루고 대표팀 승선을 노렸던 선수들이 결국에는 금메달을 획득, 병역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다.

본부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오지환 선수를 대표팀으로 선발, 병역을 면제받도록 힘썼다고 보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아직 선 감독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공무수행사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부는 "선 감독이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와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권익위 및 대한체육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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