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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앱결제 시 ‘주의’…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모바일 인앱결제 시 ‘주의’…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9.1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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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순이었다.
 
특히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은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한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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