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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제외한 나머지 예멘 난민들 처리는 어떻게 되나
23명 제외한 나머지 예멘 난민들 처리는 어떻게 되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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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결정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나머지는 영유아 동반 부모거나 임산부, 부상자다
.

23명을 제외한 461명 중 3명은 난민 신청을 포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예멘인은 총 458명으로, 대부분 20대 이상 남성이다
.

단순히 내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릴 수 없다고 한 제주청은 남은 예멘인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경우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에는 1명, 이후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교사 단 1명뿐이다.

이 중국인은 제주청에서는 난민 신청이 거절됐지만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사실상 제주청이 인정해준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어렵사리 인정받은 케이스다.

대신 제주청은 2014년과 2017년 총 두 차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적 있다.

2013년 제주에 온 시리아인과 2016년 입도한 예멘인이다. 두 사람은 모두 20대로 고국의 내전과 함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임을 피력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1153명 중 0.17%인 단 2명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예멘인의 경우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이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했지만 그 중 단 1명(4%)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전국적으로 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973명으로, 이중 23명(2%)이 난민 인정을 받고 38명(3.9%)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급증한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6월부터다.

예멘과 마찬가지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인의 경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을 낸 1326명 중 단 4명(0.3%)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1120명(84.4%)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시리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나머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어렵다.

제주청은 추석 전 면접 절차를 마무리한 뒤 10월쯤 최종 심사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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