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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세’ 시행 첫해 ···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첫해 ··· 전산시스템 개통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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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제도 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통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종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2, 3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지급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퇴직자의 경우 바로 이용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 신고시스템은 기존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과 유사하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홈택스에 가입한 뒤 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작성가기 메뉴를 선택하고 종교단체 고유번호와 상세내역을 입력해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된다.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이용하면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며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하거나 관리하는 종교단체 명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07명을 충원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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