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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내가 시라소니다”··· 택시기사 돈 뺏고 폭행한 10대 실형 선고
문신 보이며 “내가 시라소니다”··· 택시기사 돈 뺏고 폭행한 10대 실형 선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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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2일 오전 3시20분쯤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A씨는 운전기사 B씨(59)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시라소니다. 살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고 위협,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주하는 자신을 쫓아 오자 다시 택시에 올라타 B씨를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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