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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 더 받고, '아동수당' 처음 받는다
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 더 받고, '아동수당' 처음 받는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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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인상된 25만원을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추석 연휴가 있어 기존 25일 보다 4일 빠른 21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급일인 25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21일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월 받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이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로, 약 503만명이 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 어르신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국민연금의 9월 지급 대상자는 371만명이다.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9월 처음으로 지급된다.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명이 신청했고, 심사가 끝난 약 190만명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돼 9월 내에 소득 조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된다. 아동 연령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6세는 10만원을 받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정 양육비 등은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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