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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 입어 ··· ‘10억원 보상해라’
4대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 입어 ··· ‘10억원 보상해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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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 낙동강 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2017.11.13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 낙동강 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 2017.11.13

 

4대강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여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상남도 합천 청덕면 지역 농민 46명이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 신청 농민들은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함안군 소재 광암들 92헥타르(ha) 농지에서 토마토, 양상추 등 농작물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해왔다.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농법이다.

앞서 환경부는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4.9m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14일 개방했다. 이로 인해 창녕함안보 수위는 12월11일 최저 수위인 3.3m로 단계적으로 하락하다가 방류를 중단해 같은해 12월23일에는 4.9m로 보 개방 이전 수위로 돌아왔다.

분쟁조정위는 농민들의 재정신청에 따라 현지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최해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지만 이번 재정신청은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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