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4:35 (화)
 실시간뉴스
가누다 베개, "리콜 신청 시 교환되는 제품은 원안위로부터 안전성검증 완료된 제품"
가누다 베개, "리콜 신청 시 교환되는 제품은 원안위로부터 안전성검증 완료된 제품"
  • 강동현 기자
  • 승인 2018.09.2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능성 베개 전문 브랜드인 가누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18일, 가누다 베개 커버 2종에서 안전 기준치의 약 1.4배가 초과되는 라돈이 측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누다 베개가 지금은 단종된 해당 커버를 회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라돈 방출이 의심되어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원안위는 이번 발표에서 5년 전 단종된 해당 커버 외에도 가누다가 현재 판매중인 전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누다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제품은 2013년에 단종된 베개 커버이며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 당시 해당 커버에 음이온 기능을 첨가한 것이 라돈 검출의 원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또한 2개월 전인 지난 7월부터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여 현재 약 3,500여건의 리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가누다 베개 홈페이지에서 확인과 접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