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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구제급여 26명 및 긴급 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선정…구제급여 26명 및 긴급 의료지원 2명 특별구제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9.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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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대상 추가질환으로 확정된 성인 간질성폐질환 등 5개 질환의 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질환별 심사기준은 현재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산하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차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질환별로 판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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