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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적발 ...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 적발 ...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포함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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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해 21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탐앤탐스(마산삼계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13~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위생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이들 업체 중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동래역점·사직점), 쥬씨(정읍점)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탐앤탐스(마산삼계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 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곳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디야 커피(충북음성점·군산미장점·경북대병원점)에서는 식용 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치 1000 이하/㎖보다 2~23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행정조치 취했다. 식약처는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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